2024년 지원금에는 새로운 조건과 높아진 혜택이 도입되어 많은 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과 급여별 기준금액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며, 간편한 신청방법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과 각 급여별 기준금액의 상세 내용은 물론, 간편한 신청방법까지 한 눈에 살펴 보실 수 있도록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별거 아니지만 도움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뭔가요?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지원대상을 알아보기 전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일상생활 필요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원대상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지원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가 선정됩니다.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 소득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변경사항
23년에 비해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기존 2,078,000원에서 24년에 2,228,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24년에는 전년 대비 6.09% 상승하여 10만 명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요건 변경사항
중위소득 30% 자격 기준이 24년에는 32%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4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월 213,000원 늘어나 1,83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공통 변경사항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공통 변경사항으로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편,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연령이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청소년 한부모의 근로 소득 공제금액은 4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어르신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연령도 20만 원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가정 정책에서는 다인(6인), 다자녀(3인)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이 인하되고, 초중고 교육급여도 11% 인상되었습니다.
24년 기초생활 수급비 조건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조건을 따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은 나의 소득상 수급비를 받는 층에 해당되냐 안되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되며, 가구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 급여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조건 정리
<생계급여 지원: 32% 이하>
생계지원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특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40% 이하>
의료보장은 1종 또는 2종 여부에 따라 자신의 본인부담 수준이 다르지만, 수급권자는 자신의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48% 이하>
주거지원은 임차 가구에게는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비용을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해당 혜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해당 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가구의 본인,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해당 결정이 통보됩니다.
그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양합니다. 자격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 설명)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지급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 주민세 비과세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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