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안정된 고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어떻게 조직과 근로자 간의 관계가 개선되며 노동환경이 향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의미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는 일부 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기타(정규직전환)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 동종·유사 업무에서 근로조건과 임금,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이행 기간은 참여 신청서가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정규직 전환이후 1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가 요구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로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정규직 전환 후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가 아닌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지원 제외 사업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유흥·무도 유흥·기타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나 임금을 체납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그리고 해당 사업(장)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들이 포함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내용 및 한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의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70%를 포함하며, 청년근로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수의 한도는 사업 계획서 제출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면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최초(제1차) 사업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참여 신청은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장려금을 받을 대상자들의 종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정규직전환으로 인해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증빙서류, 월별임금 대장, 임금 이체 확인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민간 수탁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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